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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수 실험실창업 교내 관련 규정 및 창업 절차 안내 Hit 5111
  • 등록일 2020-10-12 10:26:51

 

1. 기술사업화센터에서는 교내 연구자의 직접사업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험실 창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실험실 창업 관련 교내 규정 및 창업 절차를 안내하오니 교내 기술의 직접 사업화에 관심이 있으신 실험실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본교 재직 중 전임 교원 및 교내 기술로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원생

  나. 신청방법 : [붙임1][서식2, 3, 4]를 작성 후 기술사업화센터 담당자에게 송부

  다. 진행절차 : 창업신청-겸직허가-무상임대-법인(개인사업자)설립-기술사업화계약

  라. 담당자

   - 기술사업화센터 오승재(내선 1345, today55@hanyang.ac.kr)

   - 기술사업화센터 장은수(내선 2215, eunsu1645@hanyang.ac.kr)

 

붙임 1. 실험실창업 관리내규 1.

        2. 실험실창업 및 관련 기술 이전 절차 1. .

 

"[붙임1] 실험실창업 관리내규.hwp" 다운로드

 

"[붙임2] 실험실창업 및 관련 기술 이전 절차.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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