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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의예과 2020년도 여름계절학기 및 2020년 2학기 자비유학 신청 안내 Hit 5000
  • 등록일 2020-05-29 09:35:43

1. 신청기간

차 수

유 형

신청 기간(학생 대상)

공문회신 기한

1

계절학기

2020. 06. 22 () ~ 06. 26 ()

2020. 07. 03 ()

정규학기

2020. 06. 29 () ~ 07. 03 ()

2020. 07. 10 ()

2

계절학기

2020. 07. 13 () ~ 07. 17 ()

2020. 07. 24 ()

정규학기

2020. 07. 20 () ~ 07. 24 ()

2020. 07. 31 ()

지원자는 반드시 본인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유형(계절 혹은 정규)에 해당하는 시기에 신청하여야 하며,

미 해당 시기에 신청할 경우 모두 반려 처리 예정

정규학기 자비유학을 희망하는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 완료 후 2차 신청기간에 지원해야 함

 

2. 신청방법: HY-in > 신청 > 학적변동 > 학점교류관리 > 자비유학신청

 

3. 제출서류

. 자비유학 지원서(HY-in 작성 후 출력)

.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사본(영문이 아닐 경우 국문 혹은 영문 번역본 포함)

. 학기별 성적조회표(학생 성명 옆 서명 후 제출)

. 지도교수 추천서(국문 혹은 영문)

 

4. 행정절차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취합 후 국제팀으로 신청자 명단과 함께 공문 회신

. 공문 외 서류 일체는 국제팀으로 인편 송부

. 학생 귀국 후 학점 인정을 위한 공문은 기존과 동일하게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

 

5. 회신기한: 신청 마감일 이후 일주일 내 공문(신청자명단 포함) 및 서류 원본 회신

자비유학 신청자 공문 회신 시, 첨부된 엑셀양식(자비유학 신청자명단)으로 작성하여 회신

6. 유의사항

- 자비유학 학점 인정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유학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기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은 절대 불가함

- 단과대학에서 자체 운영 프로그램으로 자비유학 학생을 파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업 시수 등을 학사팀에 전달하고 학점인정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여야 함(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향후 학점인정에 제한 있음)

- 본교 기준 1학점은 15시간으로 단과대학에서는 이를 준수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귀국 후 과목별 학점이 기재된 성적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함

- 자비유학 안내문 외 자세한 내용은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참고

 

붙 임 1. 자비유학 신청 안내문 1

2. 자비유학 신청자 명단 양식 1

3.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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