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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2020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 시행기간 출석 처리 안내 Hit 4229
  • 등록일 2020-03-30 15:47:07

2020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 시행기간 중 출석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작용 기간 : 2020.03.16(월) ~ 2020.04.11(토)

 * 추후 원격수업 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동일하게 적용

2. 주요 내용

 . 원격수업 출석 방법

수업 유형

출석 방법

 

실시간화상강의

- 수업시간표의 시작시간 그대로 코스룸 강의실에 입장, 실시간으로 참여

 

온라인녹화강의

- 교강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강의동영상을 시청(수업콘텐츠 업로드 후 언제까지 시청하면 되는지 그 시한은 교강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개별 설정)

 

과제중심수업

- 교강사가 부여한 과제를 교강사가 지정한 시한까지 블랙보드에 제출

이 유형은 이번학기 전체 회차 중 최대 2회로 횟수 제한됨

나.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출석인정 요청 방법

. 온라인녹화강의 진행시 학생이 동영상 전체를 시청했는데도 블랙보드상 P(Pass)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신고할 경우 교강사 재량에 따라 추가적 방법을 통해 출석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화상수업에서 네트워크나 시스템 문제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출석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구분

내 용

학생

최소 3번 이상 접속을 시도

* 블랙보드지원센터에 연락(02-2220-2034/2068/1455)하여 해결조치 안내를 받음

학생

을 시행해도 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 학생이 출석인정요청서(지정 서식 이용)를 작성하여 교강사에게 이메일 또는 메시지(블랙보드 내 메시지 기능)로 제출 *1)

교강사

수업 교강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근거로 하여, 학생이 충분한 성의와 노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접속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접속불가사유 인정여부를 판단

. [블랙보드] 해당학생의 코스룸 접속기록

. [이메일] 학생이 송부한 사유서 상세내용

판단 결과, 접속불가사유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학생에게 이메일 또는 블랙보드 메시지로 회신 *1)

학생

교강사가 접속불가사유를 인정했을 경우 블랙보드 해당 코스에서 실시간화상강의 녹화 동영상을 시청*2)하고 출석 인정 요청 가능

교강사

학생이 동영상을 시청한 것을 확인하고, 시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학생을 출석으로 인정 가능

  붙임 학생용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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