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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의예과 시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Hit 20522
  • 등록일 2019-06-12 10:55:59

시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협조요청)

우리 대학에서는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시험문화 정착을 위하여
향후 발생되는 부정행위 사례에 대해 학칙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오니
재학생 여러분과 시험 감독관님께서는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사례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유기정학 징계 및 해당학기 성적 F처리
 <관련근거>
  학칙 시행세칙 제22조(성적의 취소) 제2항
  『시험중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과목의 성적 및 동일한
  시험기간 내의 그 후의 시험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재학생 준수사항

  • 기타 시험에 저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며,
    이에 불응 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방조 적발 시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 부정행위 목격 시 빠른 시일 내에 담당 감독관 또는 학사팀에 제보합니다.
    (제보방법: HY-in “온라인민원” or 신본관 313 학사팀 방문/ ☎ 02-2220-0061)
  ※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보자에 대한 모든 신상정보는 비밀 유지됩니다.

 

                          서울캠퍼스 한양대학교 교무처 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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