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목록

행사/기타 보건복지부소관 국가전문자격 '응급구조사'의 자격 신고제 시행 안내 Hit 6149
  • 등록일 2018-05-09 14:33:53

1.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751(2018.2.2.)「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관련 협조 재요청」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 개정으로 ’17.5.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가 시행중이며,

동법 부칙 제14218호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17.5.29. 이전 자격 취득자)는 시행 후 1년 이내(’17.5.30. ~ ’18.5.29.)에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신고 내용 및 방법은 [붙임] 참고
  * 현재 신고율(‘18.1.28.기준) : 1급응급구조사 51.3%, 2급응급구조사 54.8%
 
3. 이와 관련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응급구조사의 자격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목록

QUICK MENU SERVICE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