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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수 연구계획서 입력 및 학위청구논문 일정 변경 안내 Hit 7971
  • 등록일 2017-02-17 09:58:16

연구계획서 입력 및 학위청구논문 일정 변경

I. 변경안 개요

 ◎ 학위청구논문 심사기간을 학기초부터 졸업사정 전까지 연장 

 ◎ 연구계획서 입력기간(현행 5일), 학위청구논문 신청기간(현행 4일)을 2개월 이상으로 대폭 연장

 ◎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조건 수정

 ◎ 논문심사비 납부 폐지

  

II. 연구계획서 입력, 학위청구논문 신청 및 심사 기간 변경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연구계획서 입력기간

3.21~3.25

3.2~5.151)

 

학위청구논문 신청기간

4.6~4.11

3.2~5.151)

 

학위청구논문 심사비 납부기간

4.13~4.15

 

심사비 폐지

학위청구논문 심사기간

4.26~6.10

3.6~6.20

 

학위청구논문 환불 신청

5.16~5.20

 

심사비 폐지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6.23

6.23

현행과 동일

논문인쇄본 제출마감

6.30

6.30

현행과 동일

  

III. 학위청구논문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학위구분

AS-IS

TO-BE

석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

논문심사비 입금 증빙자료 1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

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

논문심사비 입금 증빙 자료 1

이력 및 경력서(A4용지) 5, 사진5

(정해진 양식 없음. 학과 필요시 작성)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

이력 및 경력서(A4용지) 5, 사진5

(정해진 양식 없음. 학과 필요시 작성)

 

IV.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조건 수정

 ◎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조건 중 “종합시험 합격”조건을 삭제

 ◎ 기존 학위청구논문 신청 시기를 4월로 설정한 이유가 종합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학위청구논문을 신청받고자 함이었음. 학위청구논문 신청 및 심사를 학기초(3월, 9월)부터 진행하기 위하여 종합시험 합격 조건을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조건에서 삭제하여 종합시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학위청구논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종합시험 합격은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조건이 아니라 졸업요건으로 변경됨

 

V. 논문심사비 납부 폐지

   ◎ 논문심사비 (석사 150,000원, 박사 500,000원) 학생 납부는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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