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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대학원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안) 개정안내 Hit 6961
  • 등록일 2016-11-18 09:54:30

일반대학원 대학원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1. 적용시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2. 변경사유

 

3. . 대학원장 및 총학생회 간담회 협의 결과 반영

 

3. ‘대학원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

 

4(대체어학강좌)

대체어학강좌는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 본교 국제어학원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대체어학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자는 일반대학원에서 실시한 외국어시험 중 영어시험을 2 이상 불합격한 자에 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013. 01. 04 공포)

2.(시행일) 이 내규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013. 08. 21 공포)

3. <신설>

 

4(대체어학강좌)

대체어학강좌는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 본교 국제교육원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대체어학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자는 일반대학원에서 실시한 외국어시험 중 영어시험을 1 이상 불합격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6.11.18)

 

 

부 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013. 01. 04 공포)

2.(시행일) 이 내규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013. 08. 21 공포)

3.(시행일) 이 내규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016. 11. 1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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