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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수] 2023년 2학기 정기(온라인)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안내 Hit 1279
  • 등록일 2023-09-04 11:36:26

2023년 2학기 정기(온라인:법정의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미이수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훈련 」

2. 교육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교육기간

▷ ~ 2023. 10. 31(화)까지

 

교육대상

▷ 이・공・의학/약학/보건계열 전체, 교육계열 및 예체능계열 일부

 ① 학부생 및 대학원생 전체 (의예, 의학 포함 전체)

 ② 연구실 안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인원

 ③ 실험활동에 참여하는 교원, 직원, 연구(보조)원, 조교,

 ④ 기타 실험활동에 참여하는 인원

  - 휴학/졸업 또는 대학원 진학예정자로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 지도교수가 직접 고용한 자로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 기타계열 재학생 중 실험과목 수강 등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교육수강

PC 접속 : http://safetyedu.hanyang.ac.kr

▷ 스마트폰 접속 : http://m.safetyedu.hanyang.ac.kr

 ** 교육수강 후 반드시 교육평가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수료처리됨

 

교육방법 

▷ 개별시청

▷ 단체시청(개별시청 통제가 어려운 경우) : 세미나, 수업시간 등을 활용하여 지도교수 통제 하에 단체시청 및 교육평가 후 붙임3의 온라인 교육 단체시청자 명단을 해당부서(팀)에서 취합하여 공문제출

 ** 제출기한 : 2023. 10. 31(화)까지

 

 

3. 협조사항

 1. 안전교육 대상자 중 일반대학원생 미이수자는 성적 공시기간 중 성적열람 제한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양벌규정)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

   자에 대한 불이익(1천만원 과태료, 안전지원사업 제외 등)이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정기안전교육시스템 매뉴얼(PC, 모바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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