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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행정팀]중간,기말고사 부정행위시 관련 조치 대한 안내 Hit 9722
- 등록일 2019-10-16 13:46:33
매학기 중간․기말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학생간 부정행위 등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험 실시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정행위관련 조치에 대한 안내
가. 부정행위 적발시 유기정학 징계 및 해당학기 성적 F처리 가능
* 관련근거 : 학칙 시행세칙 제22조(성적의 취소) 2항 및 7항
제22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
나. 시험 도중 부정행위 적발시 즉시 퇴실 조치, 시험 무효 처리됨